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7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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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대여설비 소유권 이전 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정손해금 대신 대여설비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전은 동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그 증서의 자산이 인지세법시행령상 열거된 자산인 경우에만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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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감리계약 금액을 늘리면 인지세를 추가 납부하는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 목적물은 그대로 두고 기간과 보수를 변경한 계약서의 인지세 추가납부 여부를 물었다. 총감리용역금액으로 인지세를 재계산하되 당초 최고금액 35만원을 냈다면 추가 납부하지 않는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되는 도급계약은 개정된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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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기간을 새로 정한 도급 변경계약도 과세되나?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복 체결하는 도급계약에서 약정기간을 새로 정한 변경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존 기간의 변경 없이 금액만 늘리면 인지세를 추가 납부하지만, 새로운 기간을 정하면 새 과세문서로 과세한다.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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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수출재화임가공계약서는 수출계약서인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임가공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수출계약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출재화임가공계약서는 해당 수출계약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시행령상 수출계약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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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장기도급공사 계약의 인지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공사 계약의 인지세액과 규격물품 구매의 도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최초 계약서 작성 때 최고세액 35만원을 내며, 규격물품 구매는 도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규격물품 해당 여부는 실제계약서와 물품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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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약관대출 차용증서에 인쇄로 현금납부할 수 있는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약관대출 차용증서에 인쇄 방식으로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이 달라 인쇄 방식은 부적합하지만 인지세납부계기는 사용할 수 있다. 인쇄 대상은 작성수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주권·채권·수익증권·보험증권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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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선물거래 계좌약정서는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지수선물거래 계좌설정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주식 매매의 위·수탁 관련 약정서라면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다. 한국증권거래소의 수탁계약준칙을 적용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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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도급 변경계약서를 쓰면 인지세를 내야 하는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 내용이나 금액을 바꾸어 작성한 변경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급 내용이 변경된 계약서는 새 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내용 변경 없이 금액만 증액한 변경계약서도 인지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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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규격물품 계약서 등에 인지세가 붙나?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물품 구매계약서와 각종 거래·용역 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규격물품 및 할인·장려금 약정은 비과세이나 계속 거래 약정과 도급 증서는 과세문서다. 계속적·반복적 거래 여부와 도급에 관한 증서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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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계약금액 증액 시 인지세는 어떻게 납부하는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금액변경계약서는 기존 납부세액을 차감하고, 새 계약서는 변경된 계약금액 전액에 대해 납부한다. 도급목적물은 바꾸지 않고 계약금액만 증액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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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별도 규격으로 제작하는 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품과 다른 규격이나 사양으로 물품을 제작해 구매하는 계약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장생산 방식의 규격물품 구매계약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별도 제작·구매 약정은 도급 증서에 해당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되는 도급계약은 인지세법시행령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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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증액 변경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내나요?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문서의 금액을 늘리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변경계약서는 합계액 기준 세액에서 종전 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추가 납부한다. 합계액을 기재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합계액 전부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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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맞춤 인쇄물 제작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쇄물 제작·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도급 증서인지 물었다. 일반 규격 인쇄물 구매계약은 비과세지만 구매자 요구에 따른 맞춤 제작계약은 도급 증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된 도급계약은 개정된 인지세법시행령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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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상품권에 인쇄로 현금납부표시를 할 수 있나?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의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상품권에는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할 수 있다. 인지세법시행령과 인지세현금납부특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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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수출품 임가공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임가공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다. 수출 또는 수입계약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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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인지세를 초과·오납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를 초과 납부하거나 비과세문서에 잘못 납부한 금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초과·오납액과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에 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현금납부표시 전에 세액 전액을 사전 납부해야 하며 환급은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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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여러 예금상품용 통장의 인지세는 몇 건인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종류의 예금·적금·부금을 거래하는 통장의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통장은 하나의 통장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한다. 인지세법시행령의 통장 수 산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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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기존 과세문서의 증액분 인지세는 얼마인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전 작성한 과세문서의 금액을 시행 후 증액한 경우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변경 전 계약금액과 증액분의 합계액에 대한 세액에서 종전 납부세액을 차감해 납부한다. 기재방법과 관계없이 인지세법시행령 제12조 및 부칙 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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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장기건설공사계약의 인지세 기재금액은 얼마인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건설공사계약서의 인지세 기재금액을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계약서에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한다. 총공사금액과 해당 연도 계약금액을 함께 부기한 경우이며 차후 연도 작성분은 인지첩부가 생략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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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동산 소유권 양도증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산양도 증서 중 소유권에 관한 양도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이 필요한 일정 동산의 양도증서는 과세되지만 나머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대상은 인지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동산양도증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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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맞춤형 리스물건 계약서는 과세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물건 제작·공급 계약서가 과세대상 증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체물 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수요용 부대체물 계약서는 도급 증서에 해당한다. 부대체물에는 특정한 설계에 따른 기계나 선박의 제작주문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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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면 인지세 기준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계속공사 계약서에 연도별 계약금액과 총 공사금액을 함께 적을 때 인지세 기준을 물었다. 계약서에 부기된 총 공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한다. 입찰과 낙찰로 총 공사금액과 계약대상자를 정한 뒤 매년 예산 범위에서 계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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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방송광고 청약서는 기본계약의 보완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광고 기본계약 후 청약 때마다 작성하는 청약서의 보완문서 여부와 인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청약서는 보완문서이며 계약이 자동 연장된 뒤 작성한 문서도 당초 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로 본다. 인지세는 기재금액과 세액을 누적하여 산출·납부하되 2002년 이후 도급계약은 개정 규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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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선박건조계약의 인지세 문서 수는 어떻게 정하나?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건조수량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의 통수를 정하는지 물었다. 건조수량이 아니라 실제 작성한 과세문서 매 1통마다 인지세를 납부한다. 계약서 한 통을 작성하면 한 통, 여러 통을 작성하면 모두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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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매월 정산하는 임가공료의 인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임가공료의 인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저세액 인지를 첩부·소인한 뒤 매월 인지세를 누적 재계산하고 기납부세액을 뺀 차액을 납부한다. 납품수량으로 임가공료를 산출할 수 있는 시기의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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