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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 변경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40-1947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액 변경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내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경계약서는 합계액 기준 세액에서 종전 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추가 납부한다.

과세문서의 금액을 늘리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변경계약서는 합계액 기준 세액에서 종전 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추가 납부한다. 합계액을 기재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합계액 전부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기재금액 변경시의 세액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문서를 작성한 뒤 기재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종전 금액과 증액분의 합계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기재금액에 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납하나 종전의 기재금액과 증액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약서를 재작성시에는 합계액 전부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전의 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전의 기재금액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나 종전의 기재금액과 증액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합계액 전부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기재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회답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전 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 기재금액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종전의 기재금액과 증액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합계액 전부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1947 (<time datetime="1994-09-23">1994.09.23</time> 회신), "증액 변경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68)
원 제목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기재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