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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건조계약의 인지세 문서 수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828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박건조계약의 인지세 문서 수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조수량이 아니라 실제 작성한 과세문서 매 1통마다 인지세를 납부한다.

선박건조수량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의 통수를 정하는지 물었다. 건조수량이 아니라 실제 작성한 과세문서 매 1통마다 인지세를 납부한다. 계약서 한 통을 작성하면 한 통, 여러 통을 작성하면 모두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7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선소와 선박회사 사이에 선박건조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안이다. 계약에는 선박건조수량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인지세의 납부는 과세문서 매 1통마다 납부하는 것이므로 조선소와 선박회사간에 계약한 선박건조수량에 따라 과세문서의 통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인지세법상 인지세의 납부는 계약당사자간에 작성된 과세문서 매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조선소와 선박회사간에 계약한 선박건조수량에 따라 과세문서의 통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선박건조수량에 관계없이 1통의 과세문서(선박건조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1통이 과세대상인 것이며 여러통을 작성하였다면 여러 통이 모두 과세대상이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도급계약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 판정

정제 정리

질의

선박건조수량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의 통수를 결정하는지 여부.

회답

인지세는 계약당사자 간에 작성된 과세문서 매 1통마다 납부하므로 선박건조수량에 따라 통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선박건조도급계약서 한 통을 작성했다면 한 통이, 여러 통을 작성했다면 여러 통 모두가 과세대상입니다.

※ 2002. 1. 1. 이후 작성되는 도급계약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828 (<time datetime="1987-09-02">1987.09.02</time> 회신), "선박건조계약의 인지세 문서 수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21)
원 제목
문서작성 내용과 과세문서통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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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