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도급 변경계약서를 쓰면 인지세를 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40-1682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급 변경계약서를 쓰면 인지세를 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급 내용이 변경된 계약서는 새 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도급 내용이나 금액을 바꾸어 작성한 변경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급 내용이 변경된 계약서는 새 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내용 변경 없이 금액만 증액한 변경계약서도 인지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기재금액 변경시의 세액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급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도급 내용은 그대로 둔 채 금액만 증액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도급에 관한 증서에 있어 도급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작성하는 변경계약서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도급의 내용에 변경없이 단순히 금액만 증액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급에 관한 증서에 있어 도급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작성하는 변경계약서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도급의 내용에 변경없이 단순히 금액만 증액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급 내용의 변경 또는 금액 증액에 따라 작성하는 변경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도급의 내용이 변경되어 작성하는 변경계약서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급 내용의 변경 없이 단순히 금액만 증액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인지세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1682 (<time datetime="1995-09-15">1995.09.15</time> 회신), "도급 변경계약서를 쓰면 인지세를 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57)
원 제목
도급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작성하는 변경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