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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 계좌약정서는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40-481회신일 1996.03.1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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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물거래 계좌약정서는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13

주식 매매의 위·수탁 관련 약정서라면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다.

주가지수선물거래 계좌설정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주식 매매의 위·수탁 관련 약정서라면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다. 한국증권거래소의 수탁계약준칙을 적용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가지수선물거래 계좌설정약정서가 한국증권거래소의 수탁계약준칙을 적용받는 것으로 주식 매매의 위ㆍ수탁과 관련된 약정서인 경우에는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본문(원문)

귀 질의 문서인 『주가지수선물거래계좌설정약정서 가 한국증권거래소의 수탁계약준칙을 적용받는 것으로 주식 매매의 위.수탁과 관련된 약정서인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계속적.반복적거래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가지수선물거래계좌설정약정서가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한국증권거래소의 수탁계약준칙을 적용받고 주식 매매의 위·수탁과 관련된 약정서인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5조의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481 (1996.03.13 회신), "선물거래 계좌약정서는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02)
원 제목
주가지수선물거래 계좌설정약정서의 과세문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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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