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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계약 금액을 늘리면 인지세를 추가 납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652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리계약 금액을 늘리면 인지세를 추가 납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총감리용역금액으로 인지세를 재계산하되 당초 최고금액 35만원을 냈다면 추가 납부하지 않는다.

감리 목적물은 그대로 두고 기간과 보수를 변경한 계약서의 인지세 추가납부 여부를 물었다. 총감리용역금액으로 인지세를 재계산하되 당초 최고금액 35만원을 냈다면 추가 납부하지 않는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되는 도급계약은 개정된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파트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신축공사가 지연되어 감리 목적물의 변경 없이 용역기간과 보수를 바꾸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초 계약서의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 최고금액 35만원을 이미 납부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감리용역목적물의 변동없이 감리용역기간과 보수변경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총감리용역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재계산함

본문(원문)

도급계약서인 APT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던 중에 APT신축공사가 지연되어 감리용역목적물의 변동없이 감리용역기간과 보수변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총감리용역금액(당초금액+증가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재계산함. 당초 감리용역계약서의 기재금액으로 이미 인지세 최고금액을 납부(35만원)한 경우에는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으로 기재금액이 증액되더라도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도급계약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 판정

정제 정리

질의

감리용역목적물의 변경 없이 감리용역기간과 보수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급계약서인 APT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던 중 APT신축공사가 지연되어 감리용역목적물의 변동 없이 감리용역기간과 보수변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총감리용역금액인 당초금액과 증가금액의 합계를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재계산합니다.

당초 감리용역계약서의 기재금액으로 이미 인지세 최고금액 35만원을 납부한 경우에는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으로 기재금액이 증액되더라도 추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 이후 작성되는 도급계약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652 (<time datetime="1999-12-29">1999.12.29</time> 회신), "감리계약 금액을 늘리면 인지세를 추가 납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74)
원 제목
변경계약서 추가납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