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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정산하는 임가공료의 인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35-713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월 정산하는 임가공료의 인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저세액 인지를 첩부·소인한 뒤 매월 인지세를 누적 재계산하고 기납부세액을 뺀 차액을 납부한다.

매월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임가공료의 인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저세액 인지를 첩부·소인한 뒤 매월 인지세를 누적 재계산하고 기납부세액을 뺀 차액을 납부한다. 납품수량으로 임가공료를 산출할 수 있는 시기의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삼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7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면직물수출업체와 직물제조업체가 수출용면직물 임가공계약서를 작성했다. 작성 당시 기재금액을 적지 않고 매월 실적에 따라 임가공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매월 실적에 따라 임가공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납품수량에 따라 매월 인지세를 누적적으로 재계산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후 차액을 납부함

본문(원문)

면직물수출업체와 직물제조업체가「수출용면직물 임가공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과세문서 작성시에 기재금액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매월 실적에 따라 임가공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최저세액인 1만원의 인지를 첩부․소인한 후 매월 납품수량에 의하여 임가공료를 산출할 수 있는 시기(예:세금계산서 교부시)에 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매월 인지세를 누적적으로 재계산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후 차액을 납부한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도급계약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 판정

정제 정리

질의

매월 실적에 따라 임가공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인지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도급에 관한 증서의 최저세액인 1만원의 인지를 첩부·소인한 후, 매월 납품수량에 따라 임가공료를 산출할 수 있는 시기에 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누적적으로 재계산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한다.

2002. 1. 1 이후 작성되는 도급계약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35-713 (<time datetime="1979-03-17">1979.03.17</time> 회신), "매월 정산하는 임가공료의 인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08)
원 제목
매월 가공료 지급시 세액 재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