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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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6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5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부가가치세를 약속어음으로 낼 수 있나?
부가가치세는 현금 또는 증권으로 납부하는 것이며 은행거래 약속어음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은행거래 약속어음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현금이나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하며 약속어음으로는 낼 수 없다. 체납자 채권의 압류절차와 납부방법은 질의가 불분명하여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2 후순위 압류등기는 경락으로 소멸하나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저당권설정보다 후순위일 때도 경락으로 소멸하는지의 여부는 관할 법원의 업무소관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보다 후순위인 국세·지방세 압류등기가 경락으로 소멸하는지 물었다. 경락에 따른 압류등기 소멸 여부는 관할 법원의 업무소관이다. 동일 사안의 공매는 국세징수법시행령과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3 납세완납증명서 유효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납세완납증영서 등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의 다음날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유효기간은 증명서를 발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증명서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전부명령으로 관급공사 대금을 받으면 누구 증명서인가?
수급인의 관급공사 채권을 압류한 하수급인이 전부명령에 의해 대금을 직접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급인이 전부명령으로 관급공사 대금을 직접 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을 물었다. 당초 계약자가 아닌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법원의 유효한 전부명령으로 국가 등에서 대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공매 뒤 설정된 근저당권도 소멸하는가?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에는 당초 소유자와 제3자의 계약에 의해 설정된 근저당권은 포함되는 것이 아님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부동산의 매수대금 납부 후 설정된 근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인지 물었다. 당초 소유자와 제3자의 계약으로 설정된 해당 근저당권은 소멸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뒤 공매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압류통지서에 대상 채권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
채권압류 통지시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당해 채권의 압류는 유효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 통지 시 대상 채권을 어느 정도로 표시해야 하는지 물었다.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압류는 유효하다.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토지수용 보상금에도 완납증명서가 필요한가?
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상 규정된 제출 예외를 제외하고는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수용 보상금을 받을 때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해진 정부기관에서 대금을 받는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한 제출 예외에 해당하면 제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 가계수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나?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현금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발행한 가계수표로 세입금(국세)을 납부할 때에는 수납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계수표로 체납자의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따른 가계수표로 세입금인 국세를 납부하면 수납할 수 있다.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발행된 가계수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채권 양도 시 누구의 납세완납증명서가 필요한가?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 중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 제1호에 의거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양도로 당초 계약자 외의 자가 대금을 받을 때 제출할 증명서를 물었다.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가계수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나?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발행한 가계수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발행한 가계수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자가 해당 규정에 따른 가계수표로 국세를 납부하면 세무서장이 수납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납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국세 3회 체납 시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나?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문관서에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허사업자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세무서장이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세무서장은 주무관서에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2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도 미과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미과세증명서는 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부과한 사실은 있으나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관세무서장이 증명하는 서류를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과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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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납세자가 미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도 발급받을 수 있다. 미과세증명서는 국세를 부과하지 않았음을 소관세무서장이 증명하는 서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봉급 압류 후 채무 불이행 시 어떻게 처리하나?
세무서장이 봉급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며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 최고 및 최고기한내 불이행시 체납자를 대위하여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급 압류의 효력 범위와 채무 불이행 시 처리를 묻는다. 압류 후 수입할 봉급에도 효력이 미치며 불이행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처리한다. 압류 효력은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압류 상속재산의 공매 이전절차는?
압류된 상속재산 공매결과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임
기타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포기 후 압류된 상속재산의 공매 및 권리이전 절차를 물었다.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없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체납자가 이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대신 이행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인감증명 없이 국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
국고취급 금융기관에서 국세를 환급할 때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때는 당해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지급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취급 금융기관에서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때 인감증명 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지만 발급받을 수 없으면 다른 본인확인으로 지급할 수 있다. 해당 금융기관이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