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토지수용 보상금에도 완납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35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수용 보상금에도 완납증명서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해진 정부기관에서 대금을 받는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수용 보상금을 받을 때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해진 정부기관에서 대금을 받는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한 제출 예외에 해당하면 제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완납증명서등 제출의 예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납세완납증명서등 제출의 예외) ①법 제5조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예산회계법 제76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제1항 내지 제5항(제4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의 지급을 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때 3.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 ②법 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당해 주무관서는 세무서장에게 조회하여 그 체납사실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의 제출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위탁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2. 체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3. 위탁 사유 4.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과세기간ㆍ세목(稅目)ㆍ세액 5.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지정납부기한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수용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상 규정된 제출 예외를 제외하고는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되는 것임

본문(원문)

납세자(미과세된 바를 포함)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경우을 제외하고는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수용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납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357 (<time datetime="1995-08-10">1995.08.10</time> 회신), "토지수용 보상금에도 완납증명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92)
원 제목
지자체로부터 토지수용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완납증명서 제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