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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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과소토지 현금청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도시개발법」 제31조 규정에 따른 과소토지에 해당하여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양도시기는 청산금을 지급받는 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중 빠른 날이 되는
양도소득세도시개발법2025.07.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과소토지를 현금청산할 때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청산금 지급일·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중 빠른 날이다. 다른 질의는 재산세 비과세·면제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에 관한 기존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시행자 지정 전 양도도 감면되는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지역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당시양수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는 감면대상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개발법2018.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토지를 양수자가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도시개발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만 해당 양도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양도 당시 양수자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청산금을 미리 받은 감소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임
양도소득세도시개발법2017.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청산금을 받은 감소 면적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감소된 면적의 토지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환지로 받은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하여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환지예정지를 체비지와 바꾸면 양도인가?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환지계획의 변경 절차를 거쳐 다른 보류지(체비지 포함)와 바꾸어 주는 것은 「소득세
양도소득세도시개발법2013.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다른 보류지나 체비지와 바꾸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바꾸어 주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환지예정지를 같은 법 절차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 도시개발구역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도시개발법2009.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에 지정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을 물었다. 지정·고시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본다.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않은 기간은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수용방식 개발구역 토지는 언제부터 사용제한되는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도시개발법2008.10.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로 인정되는 기간을 물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되 경작 제한이 없는 기간은 제외한다. 일정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취득일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도시개발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 기간은 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도시개발법2008.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고시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본다. 다만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않은 기간은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도시개발사업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제18조에서 규정하는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양도소득세도시개발법2007.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에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환지 없이 청산금을 받으면 수용 특례가 적용되나?
환지사업이 진행되는 도중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여 청산금이 교부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에 해당되
양도소득세도시개발법2007.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를 정하지 않고 청산금을 받은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청산금 교부에는 소득세법시행령의 협의매수·수용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개발 중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로 전부나 일부에 환지를 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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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