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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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주체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국민주택 규모 초과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해당 용역(국민주택 초과 주택의 전체 면적)에 대하여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노인복지법2018.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면제하고, 규모를 초과하면 해당 주택 전체 면적의 용역에 과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노인복지주택의 식사 등 생활비는 과세되는가?
노인복지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주거, 식사, 문화생활, 의료 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노인복지법2017.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주택에서 주거와 식사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생활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시설과 부대시설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생활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료양로시설에서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월 일정액을 받는 경우도 과세된다는 기존 해석을 적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3 노인복지주택과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노인복지주택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부대서비스의 제공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포함
부가가치세노인복지법2016.06.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주택의 생활비와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대서비스 생활비는 과세되고 반환 조건의 입소보증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국민주택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 노인복지관 수영교습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종합문화회관을 설치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영교습영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노인복지법2014.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관의 평생교육 수영교습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방식으로 제공하는 수영교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노인종합문화회관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노인여가복지시설 숙박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그 이용객으로부터 숙박시설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 숙박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노인복지법2007.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받는 숙박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용객에게 숙박시설 이용요금을 받으면 숙박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료와 보증금은 과세되는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이용료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나 반환조건부 입소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노인복지법2006.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이용료와 반환조건부 입소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시설 이용료에는 과세되지만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할 입소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의료기관으로서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유료양로시설 월정생활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입소자들에게 식사 및 주거시설과 의료혜택, 기타생활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대가로 입소자들로부터 월정생활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노인복지법1998.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양로시설이 받는 월정생활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소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인 월정생활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반환 조건의 입소보증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유료양로시설의 월정생활비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입소자들에게 식사 및 주거시설과 의료혜택, 기타생활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대가로 입소자들로부터 월정생활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노인복지법1998.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양로시설이 입소자에게서 받는 월정생활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사·주거·의료 및 생활·문화서비스의 대가인 월정생활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할 입소보증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유료양로시설 생활비와 보증금은 과세되는가?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입소자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고 월정생활비를 받는 경우 과세되며 반환하는 입소보증금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노인복지법1998.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양로시설의 월정생활비와 입소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월정생활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반환 조건의 입소보증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식사·주거·의료 및 생활·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편의 대가는 과세되나?
유료노인복지시설중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입소하는 노인들에게 급식, 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노인복지법1998.04.2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편의 제공 대가와 관련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양로·요양시설의 편의 제공 대가는 과세되며 국민주택과 부대시설 건설용역은 면제된다. 매입세액은 불공제분 외에는 공제되고 혼합 건설용역은 실지귀속 구분 여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유료양로시설 운영은 어떤 사업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노인복지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구분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노인복지법1998.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양로시설을 신축해 운영할 때의 사업구분을 물었다. 해당 시설의 운영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한다. 입소보증금에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유료양로시설 운영은 부동산 임대업인가?
사업자가 유료양로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구분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유료양로원의 입소보증금에 대하여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규정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노인복지법1997.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양로시설을 신축해 운영할 때의 사업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한다. 입소보증금에는 부동산임대용역 과세표준계산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유료양로시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업자가 유료양로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노유자숙소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노인복지법1997.0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양로시설 중 노유자숙소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유료양로시설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노유자숙소의 면제 여부는 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노유자숙소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인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유료양로시설의 편의 제공 대가는 과세되는가?
유료노인복지시설인 유료양로시설을 건립하여 입소하는 노인들에게 급식과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반편의(문화, 교양, 취미, 관광, 의료, 간호, 사우나, 시설 등)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노인복지법1996.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양로시설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급식과 생활 편의의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료양로시설이 급식과 문화·의료·간호 등 제반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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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