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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과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부대서비스 생활비는 과세되고 반환 조건의 입소보증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노인복지주택의 생활비와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대서비스 생활비는 과세되고 반환 조건의 입소보증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국민주택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노인복지법(2026.01.24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인복지주택 임대사업자가 주거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주거, 식사, 문화생활,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생활비를 받는다. 입소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하는 조건으로 입소보증금도 받는다.
질의요지
노인복지주택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부대서비스의 제공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2013
본문(원문)
1.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주거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주거, 식사, 문화생활, 의료 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입소자들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입소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노인복지주택(부대시설 포함)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8, 2016.06.15.)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8, 2016.06.15.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 2015.11.12.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노인복지주택과 부대시설의 건설용역 및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임대사업자가 주거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주거, 식사, 문화생활, 의료 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며 생활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입소보증금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2. 노인복지주택과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면세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며,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노인복지법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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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편의 대가는 과세되나?1998.04.24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82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 (2016.06.21 회신), "노인복지주택과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193)
- 원 제목
- 노인복지주택(부대시설 포함) 건설용역 및 해당 노인복지주택(부대시설 포함)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