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노인복지관 수영교습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4-139회신일 2014.05.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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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노인복지관 수영교습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15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방식으로 제공하는 수영교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노인복지관의 평생교육 수영교습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방식으로 제공하는 수영교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노인종합문화회관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노인복지법(2026.01.24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종합문화회관을 설치하였다. 이 회관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영교습영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종합문화회관을 설치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영교습영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종합문화회관을 설치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영교습영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노인복지관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수영교습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종합문화회관을 설치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영교습영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139 (2014.05.15 회신), "노인복지관 수영교습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197)
원 제목
노인복지관에서 평생교육에 의한 수영강습이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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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