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료양로시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8회신일 1997.01.15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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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15

유료양로시설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노유자숙소의 면제 여부는 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유료양로시설 중 노유자숙소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유료양로시설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노유자숙소의 면제 여부는 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노유자숙소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인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유료양로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시설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노유자숙소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유료양로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노유자숙소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건설업자등이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노인복지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유료양로시설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하는 노유자숙소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유료양로시설 중 노유자숙소에 대한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규정된 건설업자 등이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건설업자가 노인복지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료양로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유료양로시설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된 노유자숙소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8 (1997.01.15 회신), "유료양로시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59)
원 제목
유료양로시설 중 노유자 숙소의 부가가치세의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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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