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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면제하고, 규모를 초과하면 해당 주택 전체 면적의 용역에 과세한다.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면제하고, 규모를 초과하면 해당 주택 전체 면적의 용역에 과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노인복지법(2026.01.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주체가 해당 주택에 일반관리용역을 공급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와 이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주체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국민주택 규모 초과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해당 용역(국민주택 초과 주택의 전체 면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91
본문(원문)
「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주체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국민주택 규모 초과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해당 용역(국민주택 초과 주택의 전체 면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노인복지주택은 해당 주택 전체 면적에 대한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노인주거복지시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노인복지주택과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2016.06.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
-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편의 대가는 과세되나?1998.04.24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82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3098 (2018.01.31 회신),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50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5001)
- 원 제목
-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