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편의 대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25회신일 1998.04.24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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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24

양로·요양시설의 편의 제공 대가는 과세되며 국민주택과 부대시설 건설용역은 면제된다.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편의 제공 대가와 관련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양로·요양시설의 편의 제공 대가는 과세되며 국민주택과 부대시설 건설용역은 면제된다. 매입세액은 불공제분 외에는 공제되고 혼합 건설용역은 실지귀속 구분 여부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유료양로시설 또는 유료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해 노인에게 급식, 치료 및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또한 유료노인복지주택 중 국민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유료노인복지시설중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입소하는 노인들에게 급식, 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에 대하여

1) 사업자가 노인복지법 제19조의2에서 규정하는 유료노인복지시설중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입소하는 노인들에게 급식, 치료(유료노인양로시설의 경우),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노인복지법 제1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유료노인복지주택중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국민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 및 공통부대시설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구분되는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국민주택과 그 부대시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국민주택규모 초과분과 그 부대시설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국민주

정제 정리

질의

유료노인복지시설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 및 관련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노인복지법 제19조의2의 유료양로시설·유료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입소 노인에게 급식, 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된다. 관련 건물 및 부대시설의 신축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의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노인복지법 제19조의 2의 유료노인복지주택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국민주택과 부대시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및 공통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해 실지귀속이 구분되면 국민주택과 부대시설은 면제되고 초과분과 부대시설은 과세된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관한 원문은 “국민주”에서 끝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25 (1998.04.24 회신),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편의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4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497)
원 제목
유료노인복지시설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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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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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