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료양로시설의 월정생활비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64회신일 1998.12.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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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26

식사·주거·의료 및 생활·문화서비스의 대가인 월정생활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료양로시설이 입소자에게서 받는 월정생활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사·주거·의료 및 생활·문화서비스의 대가인 월정생활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할 입소보증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노인복지법(2026.01.24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해 입소자에게 식사, 주거시설, 의료혜택과 생활·문화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소자는 그 대가로 월정생활비를 지급하며, 계약 종료 후 반환되는 입소보증금도 납부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입소자들에게 식사 및 주거시설과 의료혜택, 기타생활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대가로 입소자들로부터 월정생활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338, 1998.12.15

사업자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입소자들에게 식사 및 주거시설과 의료혜택, 기타생활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대가로 입소자들로부터 월정생활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입소자들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입소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료양로시설이 입소자에게서 받는 월정생활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입소자들에게 식사 및 주거시설과 의료혜택, 기타생활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대가로 입소자들로부터 월정생활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입소자들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입소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33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64 (1998.12.26 회신), "유료양로시설의 월정생활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696)
원 제목
사업자가 유료양로시설에서 받는 월정생활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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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