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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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기한 지난 영농상속공제 경정청구가 인용되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2022.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를 받지 못한 상속인의 기한 후 경정청구를 개정 규정으로 인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청구는 개정 시행령을 근거로 인용할 수 없다. 종전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법인 아닌 단체의 무상승계도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가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2020.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가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무상 승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다른 비영리법인의 해산으로 재산을 무상 승계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 이사회 과반수를 차지하면 특수관계인인가?
본인과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2015.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교회와 장로가 이사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B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고 장로가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수증자 명의 분양권의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의 경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2015.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증여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취득한 분양권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그 전에 증여자 명의로 바꾸면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이나 임시사용승인이 먼저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법인 아닌 단체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2015.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승인받지 않은 법인격 없는 단체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2011.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법정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증여자도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증여세 수정신고 때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수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2010.11.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수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기한 내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하면 수정신고 납부세액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각 회분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 증여세 수정신고분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나?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수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2010.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수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상속세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나?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세액을 결정 통지받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2009.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할 때 연부연납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액을 결정 통지받기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위헌결정 후 상속세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결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으로 인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이 변동한 경우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며, 상속인이 위헌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2009.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환급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이 바뀐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위헌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납부하면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환급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이 변동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수정신고할 상속세도 물납할 수 있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2008.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후 수정신고하는 상속세액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 여부는 해당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유류분 반환재산에는 누가 상속세를 내나?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반환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2006.06.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와 상속세 납부관계를 물었다. 반환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신고나 부과의 경정·취소로 생긴 국세환급금은 납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고 요건 충족 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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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