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유류분 반환재산에는 누가 상속세를 내나?
반환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증여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와 상속세 납부관계를 물었다. 반환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신고나 부과의 경정·취소로 생긴 국세환급금은 납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고 요건 충족 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28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更正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決定 또는 更正후의 課稅標準 및 稅額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更正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決定 또는 更正후의 缺損金額 또는 還給稅額을 말한다)이 세법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28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이다. 국세 신고납부 후 신고나 부과가 경정 또는 취소되는 경우의 환급과 경정청구도 함께 다루고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반환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 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국세기본법」제52조제1호에 의거 그 납부일(과세표준신고 시 납부로 신고한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금을 기산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 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 및 상속세 납부관계와 국세환급금 기산 및 경정청구.
회답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제52조제1호에 의거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호 (국세환급가산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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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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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6 (2006.06.12 회신), "유류분 반환재산에는 누가 상속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03)
- 원 제목
- 상속재산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