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이사회 과반수를 차지하면 특수관계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1882회신일 2015.10.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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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사회 과반수를 차지하면 특수관계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0.23

해당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B교회와 장로가 이사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B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고 장로가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B교회는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다. B교회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장로가 다른 비영리법인 이사회의 과반수를 차지한다.

질의요지

본인과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09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인 B교회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장로가 이사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B교회와 특수관계인인 장로가 이사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인 B교회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장로가 이사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1882 (2015.10.23 회신), "이사회 과반수를 차지하면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85)
원 제목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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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