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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단체의 무상승계도 증여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비영리법인의 해산으로 재산을 무상 승계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가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무상 승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다른 비영리법인의 해산으로 재산을 무상 승계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가 있다. 이 단체가 다른 비영리법인의 해산을 원인으로 그 재산을 무상 승계받았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가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74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가 다른 비영리법인의 해산을 원인으로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무상 승계받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가 비영리법인의 해산으로 재산을 무상 승계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가 다른 비영리법인의 해산을 원인으로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무상 승계받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의2조 (증여세 납부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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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3631 (2020.02.06 회신), "법인 아닌 단체의 무상승계도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7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769)
- 원 제목
-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에 무상 이전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