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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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상가 주차요금과 할인권은 부가세 대상인가?
상가 관리단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입주자가 부담하는 월정액 주차요금과 할인권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겸영 관리단의 주차장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상가 관리업무과 과세사업(유료주차)을 겸영하고 있는 상가관리단이 주차장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부담한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주차업과 집합건물 관리업을 겸영하는 관리단의 주차장 보수공사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므로 부담한 매입세액을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집합건물 관리비와 주차료는 과세되나?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 관리하기 위해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입주업체의 관리비와 주차장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사업자가 받는 관리비·주차료와 관리단이 자기책임으로 받는 주차료는 과세된다. 관리단이 자치관리의 실제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자치관리단의 화재복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관리단이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해당 건물의 외부 화재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한 것으
부가가치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단이 건물 외부 화재 복구공사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복구공사비가 구분소유자를 대신해 해당 건물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 지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 관리단이 받는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독립적인 주차료에는 과세된다. 관리단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자치관리단의 화장실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관리단이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해당 건물내 화장실의 개·보수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부
부가가치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단이 건물 화장실 개·보수공사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구분소유자를 대신한 공사비가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자치관리단의 화재복구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관리단이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해당 건물의 외부 화재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한 것으
부가가치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단이 건물 외부 화재 복구공사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구분소유자를 대신한 공사비가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입주자대표회의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로 방수공사의 용역을 공급받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방수공사를 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용역을 받은 구분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고유번호증을 받은 회의가 발급하지 않아도 미발급 및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1세대 2차량 주차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
부가가치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에서 1세대 2차량 세대가 내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의 실제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해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주차장관리 등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라면 비과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상가관리단의 보수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상가의 관리업무와 과세사업을 겸하고 있는 상가관리단이 상가의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단이 보수공사로 부담한 공동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과 주차장 운영업 등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입주자를 대신해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용역을 받은 입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 아파트 초과 차량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
부가가치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1가구 1차량 초과분에 주차료를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비과세지만 별도 용역의 대가는 그렇지 않다. 주차장관리수입처럼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2 주차시설개선충당금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
부가가치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이 1가구 2차량부터 징수하는 주차시설개선충당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치관리의 실제 비용만 입주자에게 나눠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 등은 그렇지 않다. 관리사항을 일임받았거나 주차장관리수입과 건물 개·보수 수입 등을 받는 경우는 비과세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관리단의 부설주차장 운영은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할 때 과세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이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실제 관리비만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자치관리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관리단이 실비 관리비를 징수하면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분배·징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치관리의 실비 관리비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자기책임으로 받은 주차료에는 과세된다. 주차장을 운영하며 주차료를 받는 관리단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
부가가치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교부하고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이 아닌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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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