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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단의 화재복구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자치관리단이 건물 외부 화재 복구공사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구분소유자를 대신한 공사비가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3.09.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의 자치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해당 건물 외부의 화재 복구공사를 했다. 자치관리단은 복구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관리단이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해당 건물의 외부 화재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351
본문(원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관리단이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해당 건물의 외부 화재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의 자치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건물 외부 화재 복구공사를 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세금계산서는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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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2966 (2016.02.23 회신), "자치관리단의 화재복구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8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804)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