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가 주차요금과 할인권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 주차요금과 할인권은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단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가 입주자가 부담하는 월정액 주차요금과 할인권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3.09.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3.09.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고 집합건물을 관리한다. 관리단은 입주자들에게 주차장 관리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월정액 주차요금과 할인권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상가 관리단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2

본문(원문)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관리단(이하 “관리단”)을 구성하여 그 관리단이 집합건물을 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월정액 주차요금, 할인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 방문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입주자가 부담하는 월정액 주차요금 및 할인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고,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며 그 대가인 월정액 주차요금과 할인권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01 (<time datetime="2021-01-18">2021.01.18</time> 회신), "상가 주차요금과 할인권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73)
원 제목
상가 방문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입주자가 부담하는 월정액 주차요금 및 할인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