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치관리단의 화재복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5242회신일 2016.11.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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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30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자치관리단이 건물 외부 화재 복구공사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복구공사비가 구분소유자를 대신해 해당 건물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 지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3.09.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치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해 해당 건물의 외부 화재 복구공사를 했다. 관리단은 복구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관리단이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해당 건물의 외부 화재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49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부가-2966 [부가가치세과-351], 2016.02.23 )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2966 [부가가치세과-351] , 2016.02.2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관리단이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해당 건물의 외부 화재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치관리단이 건물 외부 화재 복구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부가-2966 [부가가치세과-351], 2016.02.23)를 참조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관리단이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해당 건물의 외부 화재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242 (2016.11.30 회신), "자치관리단의 화재복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68)
원 제목
집합건물 화재에 대한 복구공사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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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