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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설개선충당금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치관리의 실제 비용만 입주자에게 나눠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 등은 그렇지 않다.
관리단이 1가구 2차량부터 징수하는 주차시설개선충당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치관리의 실제 비용만 입주자에게 나눠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 등은 그렇지 않다. 관리사항을 일임받았거나 주차장관리수입과 건물 개·보수 수입 등을 받는 경우는 비과세 범위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3.09.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한다.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관리비용 또는 주차장관리수입 등 별도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법령 해석사례(재소비46015-260, 1996.09.03 )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1가구 2차량부터 주차시설개선충당금을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제 소요된 비용만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 주차장관리수입, 건물 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260 관리단이 실비로 받는 관리비도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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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비와 주차료는 과세되나?2019.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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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59 (2014.04.18 회신), "주차시설개선충당금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1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115)
- 원 제목
-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1가구 2차량부터 주차시설개선충당금 징수시 부가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