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가관리단의 보수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560회신일 2014.06.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관리단의 보수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6.02

부동산임대업과 주차장 운영업 등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상가관리단이 보수공사로 부담한 공동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과 주차장 운영업 등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입주자를 대신해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용역을 받은 입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3.09.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6.19 → 현재 시행본 2023.09.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이 입주자들을 대신하여 전기설비 간선 보수공사를 하였다. 관리단은 부동산임대업 및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며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상가의 관리업무와 과세사업을 겸하고 있는 상가관리단이 상가의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이 그 입주자들을 대신하여 전기설비 간선 보수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관리단의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 및 주차장 운영업)과 관련된 전기설비 간선 보수공사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단이 입주자들을 대신하여 전기설비 간선 보수공사를 수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시행령」제69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로 당해 전기설비 간선 보수공사의 용역을 공급받은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 관리업무와 과세사업을 겸하는 관리단이 전기설비 간선 보수공사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관리단의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및 주차장 운영업과 관련된 보수공사 매입세액은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관리단이 입주자들을 대신하여 보수공사를 수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은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560 (2014.06.02 회신), "상가관리단의 보수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60)
원 제목
상가관리단의 공동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