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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단의 보수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임대업과 주차장 운영업 등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상가관리단이 보수공사로 부담한 공동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과 주차장 운영업 등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입주자를 대신해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용역을 받은 입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3.09.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6.19 → 현재 시행본 2023.09.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이 입주자들을 대신하여 전기설비 간선 보수공사를 하였다. 관리단은 부동산임대업 및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며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상가의 관리업무와 과세사업을 겸하고 있는 상가관리단이 상가의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이 그 입주자들을 대신하여 전기설비 간선 보수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관리단의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 및 주차장 운영업)과 관련된 전기설비 간선 보수공사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단이 입주자들을 대신하여 전기설비 간선 보수공사를 수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시행령」제69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로 당해 전기설비 간선 보수공사의 용역을 공급받은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 관리업무와 과세사업을 겸하는 관리단이 전기설비 간선 보수공사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관리단의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및 주차장 운영업과 관련된 보수공사 매입세액은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관리단이 입주자들을 대신하여 보수공사를 수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은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9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집합건물 관리비와 주차료는 과세되나?2019.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3068
- 아파트 초과 차량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560 (2014.06.02 회신), "상가관리단의 보수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60)
- 원 제목
- 상가관리단의 공동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