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1세대 2차량 주차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72회신일 2014.10.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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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세대 2차량 주차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0.24

자치관리의 실제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해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아파트에서 1세대 2차량 세대가 내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의 실제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해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주차장관리 등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라면 비과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3.09.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집합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한다. 입주자에게 관리비용 또는 1세대 2차량에 따른 주차료를 징수한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260, 1996.09.0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입주민 중 1세대 2차량 세대가 납부하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실제 소요된 비용만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 사항을 일임받았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 예로 주차장관리수입과 건물개·보수 수입이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72 (2014.10.24 회신), "1세대 2차량 주차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172)
원 제목
아파트 입주민에 대하여 1세대 2차량 세대가 납부한 주차료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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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