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관리단이 받는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6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리단이 받는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관리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독립적인 주차료에는 과세된다.

집합건물 관리단이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독립적인 주차료에는 과세된다. 관리단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3.09.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3.09.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한다. 관리단은 입주자에게 관리비용을 분배해 징수하거나 부설주차장을 운영해 이용자에게 주차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99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3288, 2007.12.0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3288, 2007.12.06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 관리단이 주차세대 또는 주차장 이용자에게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3팀-3288, 2007.12.06)에 따르면,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실제 소요된 비용만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고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695 (<time datetime="2016-09-29">2016.09.29</time> 회신), "관리단이 받는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11)
원 제목
주차세대에 주차장 사용료 징수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