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986회신일 2015.08.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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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8.18

입주자대표회의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용역을 받은 구분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방수공사를 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용역을 받은 구분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고유번호증을 받은 회의가 발급하지 않아도 미발급 및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3.09.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에게서 징수·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방수공사를 하였다.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해 공사한 뒤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로 방수공사의 용역을 공급받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281

본문(원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설립한 관리단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형공장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재원으로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방수공사를 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로 해당 공사의 용역을 공급받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6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와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재원으로 방수공사를 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설립한 관리단인 입주자대표회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로 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다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제6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와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986 (2015.08.18 회신),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46)
원 제목
장기수선충당금을 재원으로 지출 발생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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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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