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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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프랑스법인 로열티와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대가 및 로열티는 사용료이므로 국내에서 과세(제한세율 10%)되고 노하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년간 국내 체재기간이 183일 미만인 경우에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로열티와 인적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며, 노하우가 아닌 인적용역은 용역제공 기간이 회계연도 중 183일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제한세율 10% 적용에는 실질귀속자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 노르웨이 파견근로자는 국내 거주자이고 과세되는가?
노르웨이 파견근로자가 한국과 노르웨이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 거주자 판정은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제4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 파견근로자의 국내 거주자 판정과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국 거주자이면 조세조약에 따라 판정하며 국내 거주자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국내 파견근로 대가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이나 실제 과세 여부에는 조세조약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두 과세기간 합계 183일 체류하면 거주자인가?
어느 개인이 미국에도 주소가 있는 등 한국과 미국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 판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제3조 제2항의 규
국제조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국적 재미동포가 두 과세기간에 걸쳐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거주자인지 물었다.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한미 양국 거주자라면 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하며 실제 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4 캐나다 골프스윙 전문가의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캐나다 거주자인 골프스윙 진단 전문가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됨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 골프스윙 진단 전문가가 국내에서 받은 용역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고정시설이 있거나 일정 체류기간을 초과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 체류 기준은 해당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비거주자 강연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비거주자인 독일인 및 캐나다인에게 지급하는 강연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으며, 183일 초과하여 체류하지 아니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캐나다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 심포지엄 강연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강연대가는 조세조약상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고정시설이 없고 해당 12월 중 국내 체류기간이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독일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6 말레이시아 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법인의 직원이 국내에 183일 미만 체재하더라도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됨 <br />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역년 중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해 받으면 직원의 국내 체재가 183일 미만이어도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국내에서 해당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 프랑스법인의 장비 설치대가는 국내 과세되나요?
프랑스법인의 반도체 장비 설치용역대가가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 고정시설이 있거나 당해 기술자가 국내에 183일 이상 국내에 체재하면 국내에서 과세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받은 반도체 장비 설치용역대가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가 아니라면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 고정시설이 있거나 기술자가 국내에 183일 이상 체재하는 경우가 과세요건이다.

8 북한에 183일 이상 근무하면 어디서 과세하나?
남한의 거주자가 12개월 중 한번 또는 여러 번에 걸쳐 북한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의 근로소득은 북한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남한에서의 거주자의 근로소득은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한 거주자가 북한 소재 지점에서 근무한 대가의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12개월 중 북한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북한에서 과세할 수 있고 남한에서는 해당 세금을 면제한다. 남한에서 면제되는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제1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9 일본법인의 장비 유지보수 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에게 지급하는 장비유지 보수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동 용역이 당해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동안 제공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장비 유지보수용역 대가의 과세를 묻는 내용이다.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지만 용역 기간이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기계장비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일본거주자의 기술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로부터 금형제작 등 관련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형제작 등 관련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이면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일본거주자의 국내 체류가 역년 중 총 183일 이상인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일본법인의 국내 강의대가는 언제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거주자의 요청으로 특정분야에 대한 소속전문가를 국내파견하여 공개장소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지식, 기능을 활용한 강의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소속 전문가를 파견해 제공한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공개 강의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고정시설이 있거나 소속직원이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일본법인 직원의 국내 강의는 과세되나?
일본법인의 직원으로 특정분야 전문가가 국내에서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국내거주자로부터 수취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 정기적인 고정시설과 함께 그 소속직원이 당해 역년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시 국내에서 과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전문가가 국내에서 제공한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요건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강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고정시설이 있거나 소속직원이 해당 역년에 총 183일을 초과해 국내 체류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네덜란드 법인의 기계 설치용역은 국내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으로부터 통상적인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계장치 설치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기계장치 설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를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 조건에서 국내 과세된다. 고정시설이 있거나 국내 체재·실질적 용역제공 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과세하며 기간은 개인별로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이태리법인의 기계 시운전 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이태리법인으로부터 소속직원을 파견 받아 40여일간 제공받는 기계시운전 용역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과세할 수 없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태리법인이 직원을 파견해 40여일 제공한 기계 보수·재설치·시운전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한 통상적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지만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 이태리법인에 국내 고정시설이 없고 용역 제공자의 체류기간이 회계연도 중 183일 미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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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