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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파견근로자는 국내 거주자이고 과세되는가?
양국 거주자이면 조세조약에 따라 판정하며 국내 거주자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노르웨이 파견근로자의 국내 거주자 판정과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국 거주자이면 조세조약에 따라 판정하며 국내 거주자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국내 파견근로 대가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이나 실제 과세 여부에는 조세조약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르웨이 파견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한국과 노르웨이 양국의 거주자일 수 있다. 2015년 과세기간 소득에 관한 거주자 판단과 국내 근로 대가의 과세 문제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노르웨이 파견근로자가 한국과 노르웨이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 거주자 판정은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제4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국제세원-0006, 2015.06.23
2015년 과세기간 중 발생한 소득과 관련하여 거주자 판단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2015.02.03.-26067호)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거소를 둔 기간이 2014~2015년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파견근로자가 한국과 노르웨이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 거주자 판정은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제4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귀 질의의 대상자가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노르웨이 거주자가 국내에서 파견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는 「소득세법」제119조 제7호 및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제15조에 따라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국내 과세여부는 동 조세조약 제15조를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르웨이 국적 파견근로자의 거주자 판정과 국내 근로소득 과세 여부.
회답
1. 2015년 과세기간 중 발생한 소득의 거주자 판단 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국내 거소 기간이 2014~2015년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이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2. 노르웨이 파견근로자가 한국과 노르웨이 양국의 거주자이면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제4조에 따라 거주자를 판정하며, 국내 거주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3. 노르웨이 거주자가 국내에서 파견근로를 제공한 대가는 「소득세법」제119조 제7호 및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제15조에 따른 국내원천 근로소득입니다. 국내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 제15조를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3항 (거주기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국제세원-0006 노르웨이 파견근로자의 국내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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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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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국제세원-1051 (2017.05.18 회신), "노르웨이 파견근로자는 국내 거주자이고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75)
- 원 제목
- 노르웨이 국적 근로자의 거주자 판정 및 근로소득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