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두 과세기간 합계 183일 체류하면 거주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367회신일 2015.11.18세목 국제조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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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1.18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미국 국적 재미동포가 두 과세기간에 걸쳐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거주자인지 물었다.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한미 양국 거주자라면 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하며 실제 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 국적의 재미동포가 국내에 거소를 두었고, 그 기간은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이다. 해당 개인은 미국에도 주소가 있어 한국과 미국 양국의 거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어느 개인이 미국에도 주소가 있는 등 한국과 미국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 판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때 양국의 거주자 해당 여부 등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3058

본문(원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미국 국적의 재미동포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때 어느 개인이 미국에도 주소가 있는 등 한국과 미국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 판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때 양국의 거주자 해당 여부 등은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 국적의 재미동포가 2과세기간에 걸쳐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한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미국 국적의 재미동포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때 어느 개인이 미국에도 주소가 있는 등 한국과 미국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 판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때 양국의 거주자 해당 여부 등은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367 (2015.11.18 회신), "두 과세기간 합계 183일 체류하면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45)
원 제목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국내 체류시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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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