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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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정리계획에 따라 전액 받으면 대손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해 전액 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액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과세기간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 여러 대손사유가 겹치면 언제 공제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와 어음 부도 등 대손사유가 병합될 때 공제 방법을 물었다. 각 대손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을 확정일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의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이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수표·어음 등에 관한 대손세액공제의 가능 여부와 공제시기를 물었다.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고 부도 후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정리계획 인가에 따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채무를 면제하는 금액과 회사정리계획 인가 결정 내용의 지불조건에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재소비46015-160 외 1건을 보냈다고 밝혔다.

5 회수한 대손세액은 어느 기간에 신고하나요?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회수한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일부 회수한 금액의 신고 과세기간을 묻는다. 회수한 금액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매출금 전액을 분할 회수하면 대손공제가 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로 외상매출금 전액을 분할 지급받을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문은 유사사례와 관련 참고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 회사정리 중 미회수채권은 대손공제되는가?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등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 후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미회수 매출채권이 법정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정리계획의 지불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은 대손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정리계획에 따라 회수한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에 따라, 연차별로 그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에,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대금을 일부 회수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가산할 대손세액은 회수한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공제받은 대손채권 양도대금은 매출세액에 더하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채권을 양도해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회수액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변제한 경우의 매입세액 가산은 신고서와 변제 증명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0 정리계획에 따라 전액 분할상환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로 외상매출금을 분할해 전액 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액을 분할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 후 5년이 지난 과세기간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 미신고 정리채권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까지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상법상 소멸시효완성에 해당되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리채권 미신고만으로는 공제할 수 없지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공제할 수 있다. 어음 관련 소멸시효는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완성일을 대손 확정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 분할 전액상환 채권도 대손세액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받는 자에 대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해 전액 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외상매출금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은 대손세액도 차감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 공제 후 대손금액이 바뀌면 어떻게 처리하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 받았으나 당초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변경되어 대손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변경되는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 변경으로 대손금액이 달라진 경우 대손세액 처리를 물었다. 변경된 대손세액 상당액을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이러한 조정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대손금을 나누어 회수하면 언제 매출세액에 더하나?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동 대손세액 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에 따라 년차별로 그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에,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대금을 연차별로 회수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업자가 변제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변제일의 과세기간에 가산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 정리계획상 지급약정액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내용의 지불조건에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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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 인가 후 미회수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인가 결정의 지불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미회수 채권이 시행령상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면 그 밖의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 대손금 변제 시 관련 매입세액을 다시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업자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에 따라 년차별로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액을 나중에 변제한 사업자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변제하면 변제액의 110분의 10을 해당 과세기간 매입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변제신고서와 변제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공제받은 대손금을 회수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동 대손세액 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에 따라 년차별로 그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회수한 대손금액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대금을 일부 회수하거나 변제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회수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의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변제 관련 매입세액은 변제일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회수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회사정리 중 미회수채권도 대손공제되나?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 등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 후 미회수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되지만 법원의 잡손실 처리결정만으로는 공제되지 않는다. 특정 기간 공급분은 공급일부터 3년이 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정리계획인가나 부도어음은 대손공제 대상인가?
회사정리계획 또는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분할 지급받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안되나, 어음의 부도발생후 6월 경과 사유로는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 또는 화의인가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회수불능 채권과 부도 후 6월이 지난 보유 어음은 공제되지만 전액 분할회수 채권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공제받은 대손금을 회수하면 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로 대손된 채권의 세액공제와 이후 회수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정리계획인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나중에 회수한 금액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정리계획에 따라 매출금을 전액 받으면 대손공제가 되나?
인가결정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 변제받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분할하더라도 외상매출금 전액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전액 회수하기로 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정리계획인가로 매출채권이 대손되면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가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정리계획인가는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이 정리계획안의 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회사정리계획 인가 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매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인가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계산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 전부 또는 일부가 인가 결정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회사정리계획 인가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로 공급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가 결정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정리계획인가 후 부도어음도 공제되는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 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공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있는 공급자의 부도 수표·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있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최종 소지하지 않은 부도어음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지급받은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 발생되었으나 당해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당해 부도어음을 최종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 후 최종 소지하지 않는 부도어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어음 소지인에게 금액을 상환하지 않아 최종 소지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최종소지인이 공제받지 않고 앞선 배서인이나 최초수령자에게 반환하면 반환받은 자가 최종소지인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정리계획인가로 못 받은 매출채권은 대손공제되나?
공급받은 자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로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 전부나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가 결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결정서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한다.

28 정리계획 인가 전에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고 정리계획안이 협의중에 있어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지 못한 때에는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 인가 전 미회수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정리계획안을 협의 중이고 인가 결정을 받지 못했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해당 상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 정리계획인가로 미회수 시 언제 대손공제하나?
사업자가 과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어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로 공급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인가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원의 결정문과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대손금 증명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할 수 있나?
대손세액공제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유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유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 인가 전 부도난 수표·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공제기한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결손처분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가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의 부도어음 거래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개정 전 적용범위는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한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32 정리계획인가로 못 받은 채권도 대손공제되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인가 결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하며,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1994.01.01. 이후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인가 결정 때문에 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정리계획인가 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해당 매출채권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 후 발생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 전부나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은 완성일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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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