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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변제 시 관련 매입세액을 다시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변제하면 변제액의 110분의 10을 해당 과세기간 매입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대손금액을 나중에 변제한 사업자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변제하면 변제액의 110분의 10을 해당 과세기간 매입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변제신고서와 변제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3항: 제17의2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3항: 제63의2조에서 제8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신고 또는 경정으로 공제받지 못했다. 이후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차별로 변제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업자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에 따라 년차별로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 변제한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의 대손금액을 변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신고 또는 경정에 의한 매입세액불공제 포함) 사업자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에 따라 년차별로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 변제한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의 대손금액을 변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별지 제34호 서식의 대손세액변제신고서와 변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업자가 그 대금을 변제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면, 변제한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변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신고서에 별지 제34호 서식의 대손세액변제신고서와 변제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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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5 (<time datetime="2000-01-06">2000.01.06</time> 회신), "대손금 변제 시 관련 매입세액을 다시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8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897)
- 원 제목
- 대손금을 변제함에 따른 대손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