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제받은 대손채권 양도대금은 매출세액에 더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56회신일 2001.09.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제받은 대손채권 양도대금은 매출세액에 더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19

회수액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채권을 양도해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회수액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변제한 경우의 매입세액 가산은 신고서와 변제 증명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3항: 제17의2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3항: 제63의2조에서 제8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해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했다. 참고사례에서는 회사정리계획인가에 따라 대금을 연차별로 변제하는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5, 2001.0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5, 2001.01.06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신고 또는 경정에 의한 매입세액 불공제 포함) 사업자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에 따라 연차별로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 변제한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의 대손금액을 변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별지 제34호 서식의 대손세액변제신고서와 변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정제 정리

질의

1.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 매출세액 가산 여부

2.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대손금액을 변제한 경우 매입세액 가산 여부

회답

1.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과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업자가 회사정리법에 따른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차별로 변제하는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변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별지 제34호 서식의 대손세액변제신고서와 변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5 가까이 떨어진 제조장은 같은 사업장인가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56 (2001.09.19 회신), "공제받은 대손채권 양도대금은 매출세액에 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312)
원 제목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