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출금 전액을 분할 회수하면 대손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8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출금 전액을 분할 회수하면 대손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사정리계획인가로 외상매출금 전액을 분할 지급받을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문은 유사사례와 관련 참고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해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있었다. 외상매출금은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90, 2001.04.07 외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소비46015-90, 2001.04.07

※ 부가46015-48, 2000.01.06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사사례(재소비46015-90, 2001.04.07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90, 2001.04.07

· 부가46015-48, 2000.01.0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8 정리계획상 지급약정액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 재소비46015-90 관리단이 실비와 공공요금만 받으면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843 (<time datetime="2003-11-25">2003.11.25</time> 회신), "매출금 전액을 분할 회수하면 대손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96)
원 제목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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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