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정리계획 인가에 따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리계획 인가에 따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재소비46015-160 외 1건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과 관련해 대손세액공제 문제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채무를 면제하는 금액과 회사정리계획 인가 결정 내용의 지불조건에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재소비46015-160, 2003.06.09)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재소비46015-160, 2003.06.09)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 (<time datetime="2008-01-15">2008.01.15</time> 회신), "정리계획 인가에 따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07)
원 제목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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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