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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를 환매하면 종전 양도세가 환급되는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임. 따라서 수용된 토지를 환매권을 행사하여 다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9.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으로 다시 취득할 때 종전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환매권 행사에 따른 취득은 새로운 취득이므로 종전 수용 때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 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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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농지 수용 시 양도세 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에 따라 환매조건부로 농지를 양도한 후 환매권을 행사하여 해당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경우로서 다시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환매대금을 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회생 지원으로 환매한 농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시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여부를 판정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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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로 재취득한 토지의 소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징발재산으로 국가에 이전된 토지를 환매청구하여 재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취득시기는 환매대금 청산일임
양도소득세 - 2009.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발된 토지를 환매로 재취득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의 소유기간을 물었다. 재취득 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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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환매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인이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취득시기 등을 묻는다. 해당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 청산일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고 취득가액은 환매 지급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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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으로 재취득한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재취득한 토지의 협의매도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br /> <br /> <br /> <b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9.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을 행사해 재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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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 - 200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을 행사하여 다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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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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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환매권 실행으로 당초의 토지를 환매 받는 경우에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권리에 의한 조건이 성취된 시점인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 실행으로 당초 토지를 환매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매권에 따른 조건이 성취된 시점인 환매대금 청산일이다. 지정지역 내 토지를 일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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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조건부매매의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의 조건부매매의 경우 환매대금을 국가에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 - 199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 실행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환매대금을 국가에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이고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다. 양도시기의 매매대금에는 환매대금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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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 환매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환매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없이 직접 공공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환매권자가 환매대금의 공탁일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용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고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취득시점과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환매대금 공탁일에 취득해 수용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며,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고, 투기성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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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의 환매권리를 취득한 후 그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실행되어 당초의 토지를 환매받는 경우 당해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권리에 의한 조건이 성취된 시점인 환매권의 실행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을 실행하여 당초 토지를 환매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권리의 조건이 성취된 환매권 실행시기이다. 문의 사례에서는 당초소유자 명의로 환매대금을 납부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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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재산을 환매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징발재산으로 국가에 이전된 토지를 징발재산으로서의 효용이 상실되어 당해 토지를 국가로부터 인도받고 법원의 판결에 의거 당해 부동산에 대한 환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당해 부동
양도소득세 - 1995.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이전된 징발재산을 환매할 때 부동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매대금 전액을 법원에 공탁했다면 취득일은 그 공탁일이다. 공탁일을 대금 전부를 납부한 날로 보아 취득시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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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따른 환매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징발재산으로 국가에 이전된 토지를 징발재산으로서의 효용이 상실되어 당해토지를 국가로부터 인도받고 법원의 판결에 의거 당해 부동산에 대한 환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은 대금의 전부를 납부한 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발 토지를 판결에 따라 환매하고 대금을 공탁한 경우의 취득일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은 대금 전부를 납부한 날인 공탁일이다. 일정한 경우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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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대금을 공탁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징발재산으로 국가에 이전된 토지를 징발재산으로서의 효용이 상실되어 토지를 국가로부터 인도받고 법원의 판결에 의거 당해부동산에 대한 환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은 대금의 전부를 납부한 날 즉 공
양도소득세 - 1994.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발재산이던 토지를 돌려받고 환매대금을 공탁한 경우 취득일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은 대금 전부를 납부한 날인 공탁일이다. 국가로부터 토지를 인도받고 법원 판결에 따라 환매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