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환매로 재취득한 토지의 소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취득 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징발된 토지를 환매로 재취득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의 소유기간을 물었다. 재취득 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징발재산으로 국가에 이전됐다. 이후 환매청구로 토지를 재취득한 뒤 양도했다.
질의요지
징발재산으로 국가에 이전된 토지를 환매청구하여 재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취득시기는 환매대금 청산일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3472호(2008.11.12) 및 재일46012-911호(1995.4.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징발된 토지를 환매청구하여 재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 시 소유기간.
회답
재산세과-3472호(2008.11.12) 및 재일46012-911호(1995.4.1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2-91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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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43 (2009.11.05 회신), "환매로 재취득한 토지의 소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144)
- 원 제목
- 징발된 토지를 환매청구하여 재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소유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