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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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동일 대분류 내 업종 변경기간도 가업기간에 합산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안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에 적용한다.

2 업종 변경 기간과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 가업상속공제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2.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증여세통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가업 영위기간과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같은 대분류 안에서 주된 사업을 변경한 기간은 가업 영위기간에 합산한다.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매출비중으로 주된 업종이 바뀌면 영위기간을 합산하나?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비중 변경으로 주된 업종이 바뀐 경우 가업 영위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동일한 대분류 내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그 영위기간을 합산한다. 회신문은 기존해석사례 서면-2020-법규재산-304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 같은 대분류 안에서 업종 변경 시 가업기간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비중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가업 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 영위한 기간을 합산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5 같은 중분류 내 업종변경 기간도 가업기간인가?
2020년 6월 상속개시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가업 영위기간 계산법을 묻는다. 동일한 중분류 안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2020년 6월 상속이 개시된 사실관계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영농상속 후 재배작물을 바꾸면 사후관리 위반인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 재배작물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변경한 재배작물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등의 범주에 속한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 후 재배작물이나 업종 변경이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변경 후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면 위반이 아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재배작물 또는 업종을 변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 사후관리 중 주된 업종 변경은 어떻게 판단하나?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주된 업종의 변경에 해당하는 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주된 업종의 변경과 세분류 내 업종 전환의 의미를 물었다. 주된 업종 변경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사업연도 종료일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분류 내 업종 전환은 동일한 세분류 안에서 세세분류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8 농지 일부만 상속받아도 영농상속공제가 되나?
영농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 및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모두 영농상속공제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속재산 중 농지의 일부만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해당 영농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영농상속공제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재산 중 농지 일부만 상속받은 경우 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지 일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업·임업·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고 시행령상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폐업한 동일업종 사업장을 이어받으면 창업인가?
프랜차이즈(햄버거 사업) 본사 직영점이 폐업된 사업장을 임차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본사 직영점 사업장을 임차해 동일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자금 과세특례상 창업인지 물었다.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해 동일한 세분류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가업상속공제 후 10년 간 주된업종을 유지하는 경우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주된 업종을 유지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사업장 이전 전 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
가업상속공제 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판단할 때, 피상속인이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기업의 종전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 신규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옮긴 경우 종전 사업장의 영위기간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종전 사업장을 폐업하고 신규 사업을 하면 종전 기간을 제외하되, 단순 이전해 같은 업종을 계속하면 포함한다. 업종 동일성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로 보고 폐업과 이전 여부는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가업승계 후 업종 변경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가업 주식의 승계 후 증여세 추징사유 중 하나인 주된 업종의 변경기준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동일한 업종 영위 여부에 따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주식 승계 후 사후관리에서 주된 업종 변경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업종을 변경하면 증여세 부과 사유가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 부모와 동종 사업을 공동창업해도 증여특례인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조특법 제30조의5 제2항 각호의1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공동으로 창업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동종 사업을 공동창업하거나 증여자금을 설립 법인에 출자할 때 창업자금 증여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창업 제외 사유가 없으면 공동창업에도 적용되며, 발기인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증여자금을 법인에 출자했다는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가업상속 후 같은 세세분류 내 업종 변경도 과세되나?
가업상속 후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 후 주된 업종을 변경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주된 업종을 변경하면 상속세가 부과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다른 업종의 자산을 인수해 창업하면 특례가 되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종전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세분류가 동일하지 않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사업과 세분류가 같은 업종이면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 업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일반창고업 토지만 매입해 냉동창고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적용 가능한 사례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6 부동산임대업에 쓴 창업자금도 과세특례를 받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특례 규정 적용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에 사용한 창업자금에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에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은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유사상장법인이 2개 미만이면 어떻게 비교평가하나?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0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92.1.1 개정)상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규모의 상장법인이 2개 미만일 때 비상장주식의 비교평가 방법을 묻는다. 세세분류상 유사상장법인이 2개 미만이면 세분류상 유사상장법인의 주식평가액 평균가액과 비교평가할 수 있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적용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과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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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