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판단할 때, 피상속인이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기업의 종전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 신규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옮긴 경우 종전 사업장의 영위기간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종전 사업장을 폐업하고 신규 사업을 하면 종전 기간을 제외하되, 단순 이전해 같은 업종을 계속하면 포함한다. 업종 동일성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로 보고 폐업과 이전 여부는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조특법 제30조의5 제2항 각호의1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공동으로 창업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동종 사업을 공동창업하거나 증여자금을 설립 법인에 출자할 때 창업자금 증여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창업 제외 사유가 없으면 공동창업에도 적용되며, 발기인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증여자금을 법인에 출자했다는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종전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세분류가 동일하지 않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사업과 세분류가 같은 업종이면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 업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일반창고업 토지만 매입해 냉동창고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적용 가능한 사례로 제시되었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0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92.1.1 개정)상
상속증여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규모의 상장법인이 2개 미만일 때 비상장주식의 비교평가 방법을 묻는다. 세세분류상 유사상장법인이 2개 미만이면 세분류상 유사상장법인의 주식평가액 평균가액과 비교평가할 수 있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적용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과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