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영농상속 후 재배작물을 바꾸면 사후관리 위반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경 후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면 위반이 아니다.
영농상속공제 후 재배작물이나 업종 변경이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변경 후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면 위반이 아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재배작물 또는 업종을 변경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재배작물 또는 업종을 변경했다. 변경 후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한다.
질의요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 재배작물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변경한 재배작물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등의 범주에 속한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873(2018.07.0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재배작물 또는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뒤 재배작물 또는 업종을 변경하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재배작물 또는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면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202 (<time datetime="2018-07-02">2018.07.02</time> 회신), "영농상속 후 재배작물을 바꾸면 사후관리 위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74)
- 원 제목
- 재배작물 변경이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