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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후 업종 변경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가업 주식 승계 후 사후관리에서 주된 업종 변경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업종을 변경하면 증여세 부과 사유가 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3.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의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안이다.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가업 종사 여부와 휴업·폐업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가업 주식의 승계 후 증여세 추징사유 중 하나인 주된 업종의 변경기준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동일한 업종 영위 여부에 따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주된 업종의 변경에 해당하는 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 주식의 승계 후 사후관리에서 주된 업종 변경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여기서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주된 업종의 변경인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지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2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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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44 (<time datetime="2012-04-10">2012.04.10</time> 회신), "가업승계 후 업종 변경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1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151)
- 원 제목
- 가업 주식의 승계 후 사후관리 시 주된 업종의 변경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