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후관리 중 주된 업종 변경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4914회신일 2016.09.3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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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후관리 중 주된 업종 변경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9.30

주된 업종 변경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사업연도 종료일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주된 업종의 변경과 세분류 내 업종 전환의 의미를 물었다. 주된 업종 변경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사업연도 종료일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분류 내 업종 전환은 동일한 세분류 안에서 세세분류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의 업종을 변경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상속개시일 당시 영위하던 세분류 업종의 매출액 비중과 세세분류 변경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주된 업종의 변경에 해당하는 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055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주된 업종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 상속개시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업종을 말함)의 매출액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270, 2012.07.2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내에서 업종 전환한 경우’라 하는 것은 동일한 세분류 내에서 세세분류가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주된 업종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내에서 업종 전환한 경우’의 의미.

회답

1.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주된 업종의 변경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영위하는 세분류 업종의 매출액이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내에서 업종 전환한 경우’는 동일한 세분류 내에서 세세분류가 변경된 경우를 말합니다.

질의 2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270(2012.07.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4914 (2016.09.30 회신), "사후관리 중 주된 업종 변경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18)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주된 업종 변경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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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