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농지 일부만 상속받아도 영농상속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337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지 일부만 상속받아도 영농상속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지 일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영농상속재산 중 농지 일부만 상속받은 경우 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지 일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업·임업·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고 시행령상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제4항ㆍ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영농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 및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모두 영농상속공제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속재산 중 농지의 일부만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해당 영농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31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영농상속재산을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으며, 영농상속재산 중 농지의 일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상속재산 중 농지 일부만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영농상속재산을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으며, 영농상속재산 중 농지의 일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3375 (<time datetime="2016-05-18">2016.05.18</time> 회신), "농지 일부만 상속받아도 영농상속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32)
원 제목
영농상속재산 일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