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같은 중분류 내 업종변경 기간도 가업기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한 중분류 안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상속 전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가업 영위기간 계산법을 묻는다. 동일한 중분류 안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2020년 6월 상속이 개시된 사실관계에 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09 → 현재 시행본 2025.10.01
통계법 제22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20년 6월에 상속이 개시됐다. 가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했다.
질의요지
2020년 6월 상속개시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703
본문(원문)
2020년 6월 상속개시한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 전 동일한 중분류 내에서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변경 전후 기간을 가업 영위기간으로 합산하는지.
회답
법규과-703
2020년 6월 상속개시한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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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규재산-3042 (2022.02.24 회신), "같은 중분류 내 업종변경 기간도 가업기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8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816)
- 원 제목
- 상속 전 10년 이내 기간 중에 업종변경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