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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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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는가?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강제된 조기퇴직의 추가 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은 퇴직수당에는 추가 지급액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조기퇴직이고 정해진 한도 안의 퇴직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희망퇴직위로금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에 따른 희망퇴직위로금에 100분의 75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강제로 조기 퇴직한 근로자가 통상 퇴직금에 더해 받은 퇴직수당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용한다. 퇴직수당은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할증퇴직금에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나?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퇴직소득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할증퇴직금에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노사합의만으로 지급받은 퇴직급여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하고 불특정다수 대상 지급규정에 의해 통상 퇴직금에 가산된 퇴직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노사합의 퇴직급여에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나?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급여는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폐쇄로 노사합의에 따라 받은 퇴직급여에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노사합의 퇴직급여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75% 공제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퇴직자가 일반 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퇴직수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사립학교교원의 명예퇴직수당도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을 말하는 것이며 사립학교교원의 퇴직희망자 모집에 의한 퇴직이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규정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율 100분의 75가 적용되는 명예퇴직수당의 범위와 사립학교교원의 퇴직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사립학교교원의 경우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립학교교원의 퇴직희망자 모집이 근로기준법상 고용조정에 의한 퇴직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75% 공제율의 명예퇴직수당은 무엇인가?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분의 75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명예퇴직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이 관계법령에 근거해 퇴직으로 지급받는 수당을 말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 75% 공제되는 명예퇴직수당은 무엇인가요?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75를 공제받는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액의 100분의 75를 공제받는 명예퇴직수당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이 퇴직하며 관계법령에 근거해 지급받는 수당을 말한다. 소득세법의 퇴직소득 및 퇴직소득공제 규정에 따른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8 퇴직위로금에는 어떤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받는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조건을 충족한 퇴직위로금에는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현실적 퇴직과 불특정다수 대상 지급규정 및 30일분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한도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정리해고 퇴직급여의 공제율은 얼마인가?
퇴직급여 중 통상적인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통상적인 퇴직급여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해산에 따른 정리해고 시 퇴직급여의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통상적인 퇴직급여에는 100분의 50, 추가 퇴직위로금에는 100분의 75를 적용한다. 추가 퇴직위로금은 평균임금의 18개월분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추가 퇴직위로금이 없어도 퇴직소득세를 환급받나?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이 없는 때에는 퇴직소득세의 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 퇴직위로금이 없는 경우 퇴직소득세 환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이 없으면 환급 대상이 아니다. 75% 공제율을 적용하려면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 중 통상퇴직금에 가산된 퇴직수당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희망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나?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율을 묻는 사안이다. 정리해고 과정의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경우에는 75%, 그 밖의 경우에는 종전의 50%를 적용한다. 75% 공제율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 중 받은 퇴직수당 등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사업주 권고 퇴직도 75% 공제율을 적용받나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로 퇴직하였거나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 권고 등으로 퇴직한 경우 75% 퇴직소득공제율 적용 요건을 물었다. 자격상실확인통지서에 정리해고나 사업주권고로 표시되어야 하며, 사업주권고이면 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기타 사유는 제외되지만 사업주 권고로 수정신고하여 지방노동청이 수리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 정리해고 퇴직수당의 범위는 무엇인가?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등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통상퇴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75%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정리해고 근로자의 퇴직수당 범위를 물었다. 정리해고 등으로 퇴직하며 통상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퇴직위로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업주 권고 퇴직은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사업주 확인서가 없으면 퇴직소득공제율 75%를 적용하나?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사업주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해고 절차 없이 퇴직하고 사업주 확인서도 없는 경우 75% 퇴직소득공제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주가 정리해고 절차를 밟지 않아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정리해고로 퇴직했거나 그 절차 중 사업주의 권고로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는가?
‘98. 12. 28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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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수당에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 중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가 받은 퇴직수당에 적용된다. 해당 퇴직사유인지는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내용과 근로기준법 규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퇴직위로금에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나?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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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과 관련해 받은 퇴직위로금에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 중 사업주 권고로 퇴직해 받은 퇴직수당에만 적용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수당에는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 퇴직소득공제율 75%는 언제 적용되나?
75%로 상향조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의 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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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에 75%로 상향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인통지서의 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업주권고는 사업주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기타 사유도 사업주 권고로 수정·수리되면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 구조조정 희망퇴직도 75% 공제율 대상인가?
퇴직급여액에 대하여 75%로 상향조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해고된 퇴직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권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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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 과정의 권고·희망퇴직에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른 해고나 그 정리해고 절차 중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구조조정에 따른 권고·희망퇴직이라도 해당 조문에 따른 퇴직이 아니면 75%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명예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 퇴직수당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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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경우에만 퇴직소득이다. 정리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수당에는 100분의 75 공제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희망퇴직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명예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 퇴직수당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 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과 75% 공제율 적용조건을 물었다. 정관이나 위임받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수당만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75% 공제율은 정리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희망퇴직금에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나?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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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금에 100분의 75인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에서 사업주의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수당에 적용된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수당에는 100분의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 퇴직소득공제에 사업주 확인서가 꼭 필요한가?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로 퇴직하였거나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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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75%의 퇴직소득공제율 적용 시 사업주 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용보험 서류의 상실사유가 사업주 권고인 경우에도 구체적 사유를 밝히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다.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 중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 퇴직위로금에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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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퇴직소득이 아닌 퇴직위로금에는 개정된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사업주 권고 퇴직에 75% 공제율을 적용받는가?
75%로 상향조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의 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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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상 이유로 명예퇴직한 사람이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확인통지서 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사업주권고이면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며 수정신고가 수리된 경우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 추가 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해고수당, 명예퇴직금 등)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 퇴직수당에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 대상 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퇴직수당에는 해당 공제율이 적용된다. 통상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없으면 75%의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 재취업해 확인서를 못 받아도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가?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한 근로자에게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리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해 받은 퇴직수당에는 75% 공제율이 적용된다. 자격상실확인서가 없더라도 사업주 확인서로 정리해고 사실이 확인되면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 희망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나?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명예퇴직수당에 개정된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리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수당에만 75%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은 명칭과 관계없이 적용할 수 없고,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이 받는 수당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명예퇴직수당에는 어떤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30일분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퇴직수당의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법정 요건의 퇴직수당은 한도 내 100분의 75,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수당은 100분의 50를 공제한다. 전자는 불특정다수 대상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30일분 평균임금의 18배를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개정법으로 더 낸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원천징수된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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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공제율로 원천징수해 납부세액을 초과한 퇴직소득세의 환급방법을 묻는다.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전 퇴직수당에 종전 공제율을 적용해 1998년도분 세액을 원천징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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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