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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공제되는 명예퇴직수당은 무엇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이 퇴직하며 관계법령에 근거해 지급받는 수당을 말한다.
지급액의 100분의 75를 공제받는 명예퇴직수당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이 퇴직하며 관계법령에 근거해 지급받는 수당을 말한다. 소득세법의 퇴직소득 및 퇴직소득공제 규정에 따른 범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75를 공제받는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75를 공제받는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75를 공제받는 명예퇴직수당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75를 공제받는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이 퇴직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 (퇴직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2989 심판결정2001.02.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4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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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58 (2000.04.19 회신), "75% 공제되는 명예퇴직수당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72)
- 원 제목
- 퇴직소득공제율 100분의 75를 적용하는 명예퇴직수당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