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고저가 양도 시 최대주주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에서 최대주주 등의 주식과 출자지분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의 주식과 출자지분에는 같은 법의 별도 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고저가 양도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동업 지분보다 많이 등기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
상속증여세 - 199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의 출자지분보다 많은 지분을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조세회피 목적 없이 등기신청 착오로 지분비율과 달리 등기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53
명의신탁 주식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 관계가 있는 실질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 전환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실질소유자를 뜻한다. 실질소유자 여부는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에 관한 구체적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비상장 주식과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을설에 따른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다)목 (2)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5
총리령 전 제출한 명의전환 서류도 적법한 신고인가? 총리령이 공포되기 전에 주식 실질소유자 명의전환 내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리령 공포 전에 제출한 주식 실질소유자 명의전환 서류가 적법한 신고인지 물었다. 명의전환 내역을 적은 서류를 제출했다면 정식 명의전환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명의전환신고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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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재산 환원은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증여에 해당했던 명의신탁 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행위 자체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실질소유자 전환 시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이는 전환 대상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해당하면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명의전환 때 특수관계자와 실질소유자는 누구인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위의 규정은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때에 적용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 명의로 주식 등을 전환할 때 특수관계자와 실질소유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는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명의신탁재산에서 특수관계인은 누구를 기준으로 보는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상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의미를 물었다.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등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인 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연령ㆍ직업ㆍ소득ㆍ재산상태 등에 관한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60
증여추정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추정규정을 적용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등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연령ㆍ직업ㆍ소득ㆍ재산상태 등에 관한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차명주식 실명전환 시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차명주식 등을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하는 경우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는 실명전환 대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 사정에 비추어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명의전환 주식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특수관계인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특수관계인은 전환 대상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의 관계로 판단한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의 여러 사정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차명 상속주식 실명전환 시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차명주식 등을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하는 경우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 상속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특수관계인과 실질소유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실명전환 주식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뜻한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 사정상 소유자임이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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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출자지분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출자지분의 가액은 순자산가액과 평균 순손익가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95.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출자지분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출자지분은 상속세법시행령이 정한 주식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5
대주주 증여의제 계산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대주주의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평가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의 증여의제 금액 계산 시 출자지분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시행령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 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제외 대상은 같은령 제5조 제6항 제1호 사목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6
임대소득을 투자비율대로 나누면 증여세가 생기나?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임대소득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4.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 임대사업의 소득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투자비율에 따라 임대소득을 분배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각자의 소득은 실제 출자 상황에 따른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상속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함
상속증여세 - 199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에게 3년 이내, 그 밖의 자에게 1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은 가산한다. 출자지분 포기나 인출금 미지급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68
초과출연 주식은 어느 시점 명부로 계산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초과출연 또는 초과소유부분의 계산은 주주명부의 폐쇄일이 직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만일) 현재의 주주명부 또는 사업명부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 - 1993.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에 산입할 주식·출자지분의 초과출연 또는 초과소유분 계산 기준일을 묻는다. 주주명부 폐쇄일 직전일 또는 권리행사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를 기준으로 한다. 주식회사 외의 회사는 사업년도 말일 현재의 명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
공동출자 지분의 저가·고가 양도에 증여세가 붙나? 저가ㆍ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의 관계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출자자의 지분을 양수할 때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할 때 증여세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0
주식 평가 때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와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등을 공제한 금
상속증여세 - 1993.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 출자지분을 평가할 때 발행주식총수와 순손익액의 의미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는 상속개시 당시의 총수이며 순손익액은 같은 호 마목에 따라 계산한다. 해당 시행령의 주식 평가 산식에 사용되는 용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1
유사 상장법인이 있으면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평가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의하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이상 있는 경우 당해 유사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액의 평균액과 비교하여 낮은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법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유사한 상장법인이 2개 이상이면 그 평균액과 비교해 낮은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0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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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출자지분 평가에 지배출자자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재산인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서 지배출자자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출자금으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0.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인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해당 출자지분에는 상속세법 시행령의 지배출자자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사)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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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의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그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서 회사의 장부가액을 당해 자산의 시가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89.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합자회사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은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