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대주주 증여의제 계산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471회신일 1994.12.30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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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30

상속세법시행령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 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대주주의 증여의제 금액 계산 시 출자지분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시행령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 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제외 대상은 같은령 제5조 제6항 제1호 사목의 규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주주의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평가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3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령 제5조 제6항 제1호 사목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주주의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이다.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3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령 제5조 제6항 제1호 사목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471 (1994.12.30 회신), "대주주 증여의제 계산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56)
원 제목
대주주의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출자지분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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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